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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Notice 지리산정원 숙박요금 변동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1작성일 : 2018-03-27 14:538,3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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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지리산정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⊙ 2018.03.26.자 개정된 구례군 지리산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
구례군민의 숙박이용요금과 평일 숙박이용요금이 변동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<개정조례 참고사항>
구례군민:
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(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소지)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
->숙박시설 사용료의 30% 감면( 비수기,성수기,주말 포함 전 기간 해당)

구례군민 외 평일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
-> 숙박시설 사용료의 20%감면
*주말 및 성수기요금은 변동사항 없으므로 참고바랍니다.

⊙ 아울러, 조례개정 전 이미 예약하신분들에 대한 감면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
예약하실 때 남겨주신 환급계좌로 반환 해 드릴 예정이며,
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
⊙ 문의전화
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 정원관리계 061-780-8003

※ 요금표 - 첨부파일 참고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