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례수목원
입장료
입장료(제12조 관련)
입장료(제12조 관련) 구분,기준,이용요금(원),개인,단체,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.구 분 | 기 준 | 이용요금(원)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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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인 | 단 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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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른 | 1인/1일 | 2,000 | 1,600 | |
청소년, 군인 | 1인/1일 | 1,500 | 1,200 | |
어린이 | 1인/1일 | 1,000 | 800 | |
- [비고]
- 단체 :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
- 어린이 :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인 사람
- 청소년 : 만 13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인 사람
- 군인 :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(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)
- 어른 :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
입장료 면제(제12조 관련)
- 1. 국빈,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2.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
- 3. 학술활동,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4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)
- 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,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,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6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,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에 따른 고엽제후유ㆍ의증환자
- 7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8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9. 「산림보호법」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
- 10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
- 11.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입장하는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따른 아동
- 12.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
- 13. 지리산정원의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
- 14.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(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)
- 15.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군수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