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리산정원 시설안내
생명치유가옥은
지리산정원과 연계된 “자연속의 Healing house”로 지리산의 맑은 공기와 소나무 숲 향기, 야생화 꽃내음이 가득한 자연의 쉼터입니다.
생명치유가옥 사용료
구분 | 사용기준 | 사용료 | 기준인원 | 비고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비수기 | 성수기 | ||||||
주중 | 주말 | ||||||
생명치유가옥 | A형 (50㎡) | 1실/1일 | 140,000원 | 160,000원 | 190,000원 | 4인 (최대 7인) | 4실 |
B형 (65㎡) | 1실/1일 | 180,000원 | 200,000원 | 230,000원 | 6인 (최대 10인) | 5실 |
비 고
- “성수기”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
- “비수기”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
- “주말”이란 금요일,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(임시공휴일은 제외)
- “주중”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
- 숙박시설 사용 시 초과 인원 1명당 10,000원 비용 부담
- 바비큐장을 사용할 경우 석쇠, 숯, 번개탄 등은 개별준비
- 시설 사용시간 경과에 대한 조치
- 숙박시설 사용시간(사용 마지막날 오전 11:00)을 1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
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
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
- 사용예정일 5일 전 : 사용료 전액 환급
- 사용예정일 2∼4일 전 : 사용료 환급 및 총 요금의 10% 배상
- 사용예정일 1일 전 : 사용료 환급 및 총 요금의 20% 배상
- 사용예정일 그날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: 사용료 환급 및 총 요금의 30% 배상
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
- 사용예정일 5일 전 : 사용료 전액 환급
- 사용예정일 2~4일 전 :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
- 사용예정일 1일 전 :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- 사용예정일 그날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: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
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, 호우, 화재, 교통사고, 전염병, 황사 등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
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사용료 전액 환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