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지리산정원

지리산정원 시설안내

생명치유가옥

지리산정원과 연계된 “자연속의 Healing house”로 지리산의 맑은 공기와 소나무 숲 향기, 야생화 꽃내음이 가득한 자연의 쉼터입니다.

생명치유가옥1생명치유가옥2생명치유가옥3

생명치유가옥 사용료

생명치유가옥 시설사용료에 대한 구분, 사용기준, 사용료(비수기(주중,주말),성수기), 비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.
구분사용기준사용료기준인원비고
비수기성수기
주중주말
생명치유가옥A형 (50㎡)1실/1일140,000원160,000원190,000원4인 (최대 7인)4실
B형 (65㎡)1실/1일180,000원200,000원230,000원6인 (최대 10인)5실
비 고
  • “성수기”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
  • “비수기”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
  • “주말”이란 금요일,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(임시공휴일은 제외)
  • “주중”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
  • 숙박시설 사용 시 초과 인원 1명당 10,000원 비용 부담
  • 바비큐장을 사용할 경우 석쇠, 숯, 번개탄 등은 개별준비
  • 시설 사용시간 경과에 대한 조치
    • 숙박시설 사용시간(사용 마지막날 오전 11:00)을 1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
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
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
  • 사용예정일 5일 전 : 사용료 전액 환급
  • 사용예정일 2∼4일 전 : 사용료 환급 및 총 요금의 10% 배상
  • 사용예정일 1일 전 : 사용료 환급 및 총 요금의 20% 배상
  • 사용예정일 그날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: 사용료 환급 및 총 요금의 30% 배상
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
  • 사용예정일 5일 전 : 사용료 전액 환급
  • 사용예정일 2~4일 전 :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
  • 사용예정일 1일 전 :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  • 사용예정일 그날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: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
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, 호우, 화재, 교통사고, 전염병, 황사 등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
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사용료 전액 환급